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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! 강원마트 운영지원팀 입니다.
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9월 10일 부터 10월 4일까지
농수축산물,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능 금액 상한액이
기존 10만원 -> 20만원까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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